"살인 동기 없어"… '아빠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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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동기 없어"… '아빠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이유는?

머니S 2024-12-02 14:1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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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냉동 보관한 아들을 조사한 결과 살해 동기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냉동 보관한 아들을 조사한 결과 살해 동기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살해 동기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최익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아들이 아버지 살해 후 사망으로 위장할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다.

아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B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숨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년 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 B씨의 실종신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1일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보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살해 동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A씨로부터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망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B씨의 재산 상당 부분이 계모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B씨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외에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담당 경찰서 측도 "사망 시점과 원인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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