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004990)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의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의 내용은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과 함께 짜깁기하면서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 논란의 여지도 있었다.
지라시에 담겼던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후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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