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아파트에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11시 20분이 돼서야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는 5시간 가량 주차장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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