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도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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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도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예

중도일보 2024-12-02 10:45:24 신고

3줄요약
1.류명 청난원종공신 녹권


부여군은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은 1493년 무량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갑인자본을 본보기로 삼아 그 내용을 다시 새긴 것이다. 전 7권 3책 완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무량사 판본을 무량사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권말에 수록한 발문의 내용과 간행 관련 기록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과 목판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갑인자본(甲寅字本)은 1450년 세자였던 문종이 병환에 들자 세종이 불력(佛力)의 도움으로 문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자소에 갑인자 묘법연화경을 만들게 한 것이다.

1.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이번 지정은 2010년 부여 대조사 목조보살좌상이 지정된 이후 부여군에서 14년 만에 추가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류명 청난원종공신 녹권은 1605년 책록된 청난원종공신(총 955명)에 내려진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청난원종공신녹권은 이몽학의 난에 관한 기록으로 충청도의 직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정공신 ? 원종공신으로 녹훈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중 ? 후기 신분제 변화와 지역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 되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및 지정예고된 문화유산들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와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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