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 담벼락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담배와 화장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1시간 30분여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고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A씨는 범행 동기를 포함해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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