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조사 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류 대표는 지난 9월 19일과 11월 4·5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류 대표와 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10일, 지난달 19일에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류광진 대표에 대해선 범죄 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증거 인멸·도주 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 등을 상대로 마무리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세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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