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물대위’ 심의 후 시의회 거쳐야…‘지하철요금 논의’ 주목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의 심의 이후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물대위로 넘어갔는데, 그 절차를 바꾼 것이다. 물대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발의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에는 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 청취안을 작성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대위는 소비자단체,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등 최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교통·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요율과 시기 등 방안을 마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권고한다.
기존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의 요금 조정 의견 청취는 물대위에 상정하기 전 이뤄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현기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 최종 결정권자”라며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의회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내용을 보내면, 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물대위가 그것을 심의한 것”이라며 “이런 절차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 다고 생각해 의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내년으로 미뤄진 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의회서 논의될까
올해 하반기로 예고된 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왔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승객 1명당 수송원가(2023년 기준)는 1760원이었지만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했다. 수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재정적 위기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계속된 손실 누적으로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 규모는 7조 83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37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억 7000만원이다. 2019년 1억 6000만원에 비하면 5년 사이 두 배가량 뛴 것이다.
김현기 의원은 “내년으로 미뤄진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의회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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