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제도 개선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게 자동으로 경고성 전화를 발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지만, 자동 전화 발신 조치가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의 긍정적·효과적 측면은 인정되지만,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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