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 체불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기본급(27.8%)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도 27.8%나 차지했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임금체불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폐지'가 55.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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