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숙박업' 혐의 文(전)대통령 딸, 문다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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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숙박업' 혐의 文(전)대통령 딸, 문다혜 불구속 송치

금강일보 2024-12-02 00:0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문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문 씨는 지난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문 씨를 입건한 후 이달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한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에 해당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어 이달 19일에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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