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미신고 물량이 3천 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 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생숙은 본래 숙박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여러 갈등과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지원센터는 이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리 잡았다.
이다. 특히, 숙박업 신고기준 및 주차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센터는 또한 용도 변경의 가능성,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며, 합법적인 사용 의지를 가진 소유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는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및 용도 변경 신청 수리도 전담하게 된다.
지원센터 설치는 각 지역의 생숙 관리 현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인천시는 미신고 물량이 8천 실에 달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토부의 발표 전에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신중히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과 같은 법적 정비도 진행 중이다. 이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생숙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생숙 거주자와 지역 사회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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