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인천경찰청이 지난 8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로 인해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손상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총 세 차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배터리 관리장치와 배터리 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 배터리 팩 내부 절연 파괴로 인한 발열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화재로 손상된 BMS로 인해 차량 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벤츠 코리아 및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전기차 배터리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해당 화재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일부 세대가 피해를 입어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3~5세대는 자택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결국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벤츠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은 확실하다"며 "결론이 황망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각 차주의 자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되며, 이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화재가 차량 결함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구상권 청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후 아파트 관리소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직후 관리소 야간근무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평소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 우려 때문이었다.
압수된 자료 분석 결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 상태였으나, 관리사무소와 소방관리 업체가 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중단시킨 근무자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돼 지난 9월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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