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산모 추가" 3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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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산모 추가" 3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 지역은?

나남뉴스 2024-12-01 15:1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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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늘부터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산모 추가[연합뉴스]

충북도는 1일 "출산정책과 연계해 오늘부터 모든 산모가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복지제도이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혜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이다.

도는 여기에 산모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출산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1천152명(29억여원)이 이용했다.

지원 가능한 의료대상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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