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XX 죽인다" 자리양보 요청받자 격분… 살해위협한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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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XX 죽인다" 자리양보 요청받자 격분… 살해위협한 남성 '집유'

머니S 2024-12-01 15:0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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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지하철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하철 내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지하철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협박·모욕 혐의 등을 받는 한모(25)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한 승객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승객의 요청을 들은 이후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 또 다른 승객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 등과 같이 말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요청한 승객을 위협했다. 폭행 당한 승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성 판사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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