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논란을 빚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주아가 연예인 강다니엘과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스타들로부터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 3000만원 지급 판결
202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다니엘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박 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원영 측에서도 박 씨에게 1억 원 배상 판결을 진행하는 등 그의 악의적 행태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온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강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박주아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강다니엘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강다니엘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호텔로 향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이를 조회수로 연결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닌,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판단하며, 박 씨가 제작한 콘텐츠가 공익 목적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박 씨가 저지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장원영 대상 악성 루머 확산…1억 원 배상 판결
박주아는 강다니엘뿐 아니라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인 비방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키웠는데, ‘장원영 얼굴 실물’, ‘장원영 과거 논란’ 등의 제목으로 허위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35세인 박주아가 19세 미성년자인 장원영을 겨냥해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행태는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에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허위 사실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박주아는 판결에 불복해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반성 없는 박주아의 주장
또한, 박주아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의 몰락…여러 연예인의 추가 소송 진행 중
현재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 장원영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여러 연예인들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이돌, 배우를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던 그의 행태는 점차 법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은 박주아와 같은 사이버 렉카들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000만원도 충분히 적다", "꼴 좋다", "진짜 속이 시원하네", "얼굴 어디서 봐요?", "나이를 저렇게 먹고 애한테 그러고 싶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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