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도일보 2024-11-30 15:2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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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 농어촌 인구 감소… 3년 새 56.2% 급감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지역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56.2% 감소했다.

전체 농가 중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와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기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해 더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 지역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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