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중도일보 2024-11-30 14:5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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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지난 11월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금 206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포함한 총 28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월 4일, 한신공영(주)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약 5년간 기성고 감정과 하자 감정을 포함한 세 차례의 감정 절차를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초기에는 기성고와 하자 감정 결과가 한신공영(주)의 주장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청구 금액 400억 원과 연 18%의 이자를 포함해 총 배상액이 약 9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됐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선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감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줄이고, 지연손해금 이자를 18%에서 6%로 대폭 감경하는 데 성공해 최종 배상금액을 284억 원으로 낮췄다.

이는 초기 배상 예상액인 1106억 원에 비해 약 822억 원을 절감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주)은 2012년 2월, 갈사만 조선산단 1단계 공사(247만㎡)를 위한 도급계약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신공영(주)이 공사를 중단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하승철 군수는 "오랜 공사의 흔적을 철저히 검토하며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 논거를 연구하는 등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으로 판결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고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당시가 가장 큰 위기였다"며 "추가 법률법인을 선임해 철저히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금과 이자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하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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