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은 지난 29일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하루 전 하원이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가결해 상원에 회부됐으며, 상원 통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만약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 도입을 주도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플랫폼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튜브와 왓츠앱 등의 플랫폼은 교육과 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우회 방법이 존재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킬레아 팅크 하원의원(무소속)은 “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이 발생했으면 수리가 우선인데 아이들에게 ‘도로에 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 명의로 우회 가입하는 방법 등은 완벽하게 막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리사 기븐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교수는 “해당 법안은 잘못 설계된 간단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플랫폼의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고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데 더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메타, 스냅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된 SNS 플랫폼 기업들도 ‘성급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들은 다수의 이용자가 감소하며 광고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국면전환용으로 좌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성향을 나타내는 이번 법안을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년 5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학부모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에 따르면,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77%가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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