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안해" 남친 논문 쓰게한 20대 여성, 가위 찔러 집행유예

"열심히 안해" 남친 논문 쓰게한 20대 여성, 가위 찔러 집행유예

머니S 2024-11-30 10:02:54 신고

3줄요약

남자친구를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를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열심히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최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미용 가위로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한 사이다. 지난 2월부터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