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최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미용 가위로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한 사이다. 지난 2월부터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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