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최다관객상 시상자로 등장해 '혼외자 논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BS캡처
정우성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배우 황정민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 "'서울의 봄'을 관람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1000만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수상자도 된 정우성은 특히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 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울컥했다.
정우성은 '서울의 봄'을 통해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하지만 그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불발됐다. '서울의 봄'에서 역시 주연을 맡았던 황정민에게 돌아갔다. 황정민은 "김성수 감독님과 이 영화를 제작해 주신 김원국 대표님, 홍정인 대표님 그리고 정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우성이와 (박)해준이, (이)성민이 형… 한국의 모든 남자배우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같이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께 이 상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정우성은 그런 황정민을 크게 축하해줬다.
앞서 정우성은 문가비가 낳은 아이의 친부로 확인됐다. 그가 양육비 등 아버지로서 책임은 지되 결혼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사회적으로 '혼외자 논쟁'이 촉발됐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친자로 받아들이는 거 법률상 자녀가 되려면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률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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