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이 배당 지급 규모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공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잉여현금흐름(FCF)의 최대 90% 이내에서 최근 3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실제 3년 평균 배당 규모는 26.8%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는 10%대 수준이다.
많은 기업이 채택한 배당성향 산정 방식(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총액 비율)을 활용해도 영풍의 최근 3년 배당성향은 약 12% 수준이다.
반면 영풍이 문제를 삼고 있는 고려아연의 같은 기간 배당성향은 50% 수준이다.
영풍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영풍의 지난해 별도 기준 잉여현금흐름(FCF) 대비 배당 지급 규모는 1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잉여현금흐름(FCF)은 1122억 원으로, 배당 총액은 172억 원이다.
영풍이 공시를 통해 밝힌 배당 규모와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영풍은 올해 분기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잉여현금흐름(FCF)의 약 90% 이내인 주당 1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올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잉여현금흐름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밝혔다.
영풍이 매년 창출하는 여윳돈의 9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시한 것보다 훨씬 적은 6분의 1 수준만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잉여현금흐름(FCF)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필수 설비투자(CAPEX)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말한다.
2022년 배당 규모 역시 영풍이 제시한 9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해에 영풍의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FCF)은 222억 원으로, 배당 총액인 17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 지급 규모는 77.39%다.
2021년은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이 1378억 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12.48%를 나타냈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배당 규모 90% 수준을 달성한 적은 없다.
2019년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FCF) 대비 배당 총액은 2020년 11.28%, 2019년 18.33% 수준으로 계산된다.
2020년은 영풍이 기업지배구조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수준인 잉여현금흐름의 약 50% 이내로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때다.
이에 따라 영풍이 또 다시 공시 관련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영풍은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MBK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나면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영풍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는 배당성향 산정 방식을 활용해도 영풍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다.
최근 3년(2021~2023년) 영풍의 연평균 배당성향은 12%다. 같은 기간 고려아연의 연평균 배당성향은 약 50%로 4배 가량 높다.
MBK파트너스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영풍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이해할 수도 명분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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