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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27·29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 33인, 부부장검사 21인이 차례대로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민주당이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같은 달 4일에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와 지휘부 라인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수장,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4차장 산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공개 입장을 내비친 건 탄핵 대상인 조 차장입니다. 조 차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이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게시하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에는 검찰의 최상위 기관인 대검도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도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며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중앙지검 수석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를 열고 공개 입장을 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과 탄핵 대상이 된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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