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예측치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을 반영해 예상 수입에 맞춘 예산안(지출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예결위가 증·감액을 결정, 최종안이 마련돼왔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기재위에서 기한인 11월 3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세법 개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국회법상 상임위 심사 기한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통상 자동 부의 법안에는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우 의장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할 경우 수입은 정부가, 지출은 야당이 짠 '미스매치' 세입·세출안이 마련되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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