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 2024-11-29 21:1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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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컨설팅 명목 특정업체-방사청 알선 의혹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왕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청장은 그동안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월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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