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채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안 22건을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강조하며 “이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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