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조속 추진 ‘총력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조속 추진 ‘총력전’

파이낸셜경제 2024-11-29 2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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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조속 추진 ‘총력전’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행정시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이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2040 정책과 2035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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