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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증으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증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에 의해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으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했다“며 ”김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 측이 보내 준 변론요지서)에 맞춰 해야죠‘ 등이라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 판단을 누락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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