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농가 찾은 이상일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폭설 피해농가 찾은 이상일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이데일리 2024-11-29 18:4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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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 남사·원삼·백암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용인특례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용인시)


29일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육계농장을 찾은 이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3000마리가(3억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에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들은 아침부터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안의 집기를 정리하고 다육식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를 위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 직원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민들이 시 전역으로 흩어져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서주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했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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