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사유서 미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어"…교육감에 부과 의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교육감에게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련된 교사,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4명은 출석했으나 8명은 불출석했다. 교육위는 불출석한 8명 중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지난 27일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며 이날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민석 시의회 대변인(마포1·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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