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통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관이 순찰하다가 A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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