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탄핵 남발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이데일리 2024-11-29 17:1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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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는 거대 야당으로 인한 탄핵제도는 막을 수 없더라도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에서 29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제20차 세미나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0차 세미나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5공화국부터 정부별 탄핵소추안 발의를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 1건 △김영삼 정부 1건 △김대중 정부 5건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문재인 정부 6건 △윤석열 정부 17건(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 예정 제외)으로 집계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을 제외하고서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인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탄핵이 될 정도의 위헌·위법이 아님에도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관할권을 가짐으로써 사법적 탄핵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사법적 탄핵심판제도 아래에서는 탄핵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윤석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쪽 정파가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다수 정파의 탄핵소추권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에 관한 유혹을 제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시도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탄핵제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탄핵대상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입법례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핀란드, 칠레, 멕시코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독일과 같이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호 변호사는 “직무정지는 탄핵심판으로서만 제어될 수 있는 국가권력 행사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정파나 이념 실천에 불리한 공직자의 권한 행사,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정지시키려는 의도의 정치적 소추의결이 성립한다면 치명적인 국가적 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대안으로 △탄핵심판 사유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제한 △국회 소추의결 전 발의내용에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 절차 도입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심판 영역과 동일하게 가처분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 △정지되는 권한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 해석해서 운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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