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AI 규제법보다 덜 규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의 AI 규제법은 AI 시스템을 '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로 세부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된 생체인식과 의료 등 민감한 분야는 안전성 검증과 데이터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고위험 AI 대신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면서도 AI 사용에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EU 규제법처럼 사전 금지된 AI 시스템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기술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술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이 AI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기술 남용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되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AI 기술의 혁신과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에는 AI 연구개발 비용과 AI 기술 개발 기업 투자 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이 지원 범위와 규모는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AI 규제법을 시행한 뒤 약 70개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며 지속 법체계를 보완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AI 기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AI 기술 발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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