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29일 구로 벤처기업협회 본부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 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협회는 국내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40%로 제한된 외부자금 출자한도와 20% 이내로 제한된 해외기업 투자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우려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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