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억5천만원 긴급 지원…김동연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억5천만원 긴급 지원…김동연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경기일보 2024-11-29 16: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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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다음 달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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