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음대로 특검 후보 추천…특검 수사 정치편향 충분히 예견 가능"
"野 강행법안, 재의요구 유도 의도…예산자동부의 폐지는 반헌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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