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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018250)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시했다.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이 돈을 분담하면 특별구제계정으로 피해자들의 생활비·치료비 지원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들이 분담한 금액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옥시와 애경 등에 각각 700억, 100억원대의 분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애경은 특별법에서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영유아·임산부 등이 대규모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앓게 됐고,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성분이 원인이었던 점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이 피해로 숨진 이들도 18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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