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인데도 당할 뻔…” 기막힌 당근마켓 사기 주의보

“직거래인데도 당할 뻔…” 기막힌 당근마켓 사기 주의보

일요시사 2024-11-29 15:54:36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갤럭시 S24 오닉스블랙 256기가 팝니다. 미개봉 자급제고 제조년월 2024년 11월입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국내 대표 로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가입자들의 직거래를 표방하고 있다. 특성상 전국을 무대로 하는 온라인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도 작은 틈은 존재하는 법. 사기꾼들은 그 좁은 틈을 용케 찾아내 ‘저렴한 가격’과 ‘비대면 거래’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구매자와 직거래를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현금 이체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의 아파트 호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선입금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당근서 65만원 사기당할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갤럭시 S24 미개봉 제품이 싸게 올라와서 사겠다고 했더니 특정 시간에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사정이 생겨 문고리에 걸어놨다며 선입금해주면 호수 알려준다고 하더라”며 “며칠 전 비슷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바로 사기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사기 조심하라고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바로 대구서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사기당했다는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 화면 이미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가 받은 쪽지엔 은행 계좌번호 및 은행명, 예금주의 이름과 함께 ‘이름 보고 놀라서…저도 오늘 저 계좌로 입금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당했다. 전 OO인데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와 전혀 다른 지역서 똑같은 계좌로 똑같은 날에 사기당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OO은행 계좌번호는 평생 계좌번호라고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번호인데, 없애고 다른 번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번호도 사기치고 난 이후에 또 바꿀 텐데, 아마도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고 부연했다.

한 회원도 “저도 네이버 중고나라서 똑같이 당할 뻔했다. 직거래만 한다고 하니 아파트 이름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왔다”며 문자메시지와 문 앞 물건이 담긴 종이가방 사진을 게재했다.

사기꾼은 “선생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 문앞에 놨다”며 “송금 확인되면 공동현관, 호수 말씀드리겠다. 물건 확인하고 연락달라. 너무 죄송해서 더 네고(할인)해드리겠다. 9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보냈다. 다행히도 해당 회원은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삼성 갤럭시 S24 256g 자급제 스마트폰)은 온라인서 현재 최저 91만5000원선서 100만원을 호가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미사용도 아닌 미개봉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도 굳이 구매를 시도했어야 했냐는 주장이다.

‘사기당할 뻔’했던 공익 목적의 사연에 대해 회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은 사기 피해를 부른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반면, 일부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린 거 아니냐”며 갑론을박 중이다.

지적 댓글에 A씨는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초반엔 이런 댓글이 달리다가 나중엔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피해자 탓을 하기보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서 자주 보이는 사기 수법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은 “다른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렸는데 왜 피해자에게, 아니 피해자 될뻔한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사기를 치는 놈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있지만, 애초에 사기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테고 지적질당할 만큼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두둔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의 시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혹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만나서 물건 확인 후 현금 거래하거나 계좌이체 외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훈수했다. 또 다른 회원은 “갤럭시 S24 신형을 65만원에 파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거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기꾼이 사기 치고 당근을 탈퇴해버릴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온라인 경찰서, 파출소 X)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사기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의 압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색 영장에는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 닉네임/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사기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하며 채팅방을 나갔거나 탈퇴했을 경우, 피해자의 계정 닉네임, 고유 아이디(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을 적으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시 사기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올라왔을 경우, 일단 거르는 게 우선”이라며 “괜히 ‘미끼 매물’에 욕심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제품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구매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게 문제”라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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