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날 출항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위해 항구를 떠났다.
해경은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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