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②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제는

[S리포트]②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제는

머니S 2024-11-29 15:3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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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EC)의 최종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통합까지 남은 과제가 주목받는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 EU 경쟁당국(EC)의 최종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통합까지 남은 과제가 주목받는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
유럽연합 경쟁당국(EC)의 최종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이 확실시됐다. 남은 건 향후 양사의 물리적 통합 이후 직원 구조조정, 마일리지 통합 등 양사의 화학적 결합 과정에 잡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2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며 지난 4년여간 이어진 기업결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향후 2년 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등의 결합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는 얼마… 통합시 산출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는 마일리지 통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양 사는 향후 2년간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통합 시 전환비율 설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정책, 마일리지 공제기준, 카드 적립률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휴되는 항공 동맹도 대한항공은 '스카이팀'(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달란드항공), 아시아나는 '스타얼라이언스'동맹(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 타이항공)으로 다르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1:1 통합은 어렵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각의 마일리지 산출방식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 방식과 과정에 대해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시아나 임직원 8000여명의 향방은… 대한항공 "인위적 조정 없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시 아시아나의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직원 수는 각각 1만 9425명, 8045명 규모다. /사진=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시 아시아나의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직원 수는 각각 1만 9425명, 8045명 규모다. /사진=뉴스1
내부적으로는 아시아나의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직원 수는 각각 1만 9425명, 8045명 규모다. 근로 기준법 24조 1항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 경영상의 사유로 본다.

다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의 사례는 기존 합병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회사 합병이 아닌 대등한 대형 사업장 간의 합병이고, EC 14개의 필수신고당국의 감시 등 외부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김일년 선인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된다"며 "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에 반발한 사례가 다수 있지만 대등한 사업장의 합병에서 반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업장이 합병할 경우 인력 축소를 단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사의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내에는 거래종결 이후 임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보장내용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EC 조건부승인 당시 EC의 기업결합승인 결정문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간접 부문에서는 일부 중복 인력 발생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중복 인력은 직무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 자연 감소, 통합에 따른 부문별 소요 인력 증원 등을 감안하면 중복 인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임원에 대해서는 대거 인사 조치가 예상된다"며 "최종 합병 결정 이후의 임원 인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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