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 구입·이재민 지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200억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9일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301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은 제설제·제설장비 구입,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에 사용된다.
도는 폭설로 인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등 1만5천여명에게 재해구호기금 8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집계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분야 피해시설물의 철거·폐기 지원에도 예비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 피해 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은행 대출금리 기준 각각 1.5%p, 2.0%p의 이자를 고정 지원받게 된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폭설로 지붕 붕괴 사고가 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안양 도매시장 내에 남겨진 농수산물 재고는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상인들에게는 영업을 위한 임시 장소 확보, 피해 보상, 시설 복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도내에는 농지 42ha, 축사 983곳 등이 폭설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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