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혐의 날조"…시진핑 비판 자제하며 중도개혁 옹호 칼럼 써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관영매체에 소속됐던 고위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그의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62)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가족이 말했다.
법원 주변은 경찰차 7대와 경찰 인력들이 지키고 있었고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됐다.
앞서 둥 전 부주필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 씨는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베이징 교도소에 수감된 채 간첩 혐의 특성상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명문 베이징대 법학원을 나온 그는 1987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중도적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또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 언론인,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 일본대사와 막역한 사이로, 2021년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 그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둥 씨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둥 씨는 스파이도 아니고 외국 공작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며 혐의 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 및 시민 단체들도 둥 전 부주필이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유능한 언론인이었다며 석방을 탄원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베리이 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로이터에 "외교관과 교류는 언론인의 일 가운데 하나"라면서 "간첩 혐의 같은 거짓 및 부당한 혐의로 언론인을 투옥하는 것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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