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조장" vs "자율권 보장"… 노동시간제 개편 의견 '분분'

"장시간 근로조장" vs "자율권 보장"… 노동시간제 개편 의견 '분분'

머니S 2024-11-29 15:2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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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사진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사진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사측과 노동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업계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 중인 참석자는 "주 단위 연장근로 기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원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 시간를 유연화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는 "주 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현 근로시간 제도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중인 한 근로자는 "일부 반도체 업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 근로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류 제조업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참석자도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므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재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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