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아닌 사안별 '핀셋' 접근해야"… 경제계, 민주당에 의견

"상법 개정 아닌 사안별 '핀셋' 접근해야"… 경제계, 민주당에 의견

머니S 2024-11-29 15:1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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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9일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아닌 사안별 핀셋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경제계가 29일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아닌 사안별 핀셋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내놓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와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를 포함한 7개 경제 단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과 주요 기업 등에서 2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제계는 상법 제 382조 3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주체가 각자 위치에서 주장을 하니 간극이 있고 상법 개정이 논의되며 경제계가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하는 데에 있어 규제라면 규제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적인 주주 보호 조항보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 측은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긴급성명을 통해 "소액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안별로 개선하는 '핀셋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상법 개정 이후 소송 남발에 대해 우려하자 형사책임 확대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다음달 4일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경제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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