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9일 동덕여대는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28일 오후 11시께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했으며.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앞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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