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문다혜 檢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 숙박업’ 문다혜 檢 불구속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4-11-29 14:5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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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공유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23일 경찰에 출석한 문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 투숙객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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