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7∼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피해 농업인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기나 할부 원금·이자 납입 유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반 고객의 경우 기존 대출 기한 연기와 원금·이자 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농협상호금융은 폭설 피해 지역이 확정되면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조합원과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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