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변속레버를 후진 위치에 뒀어도 차량의 무게와 내리막의 경사, 변속레버의 마모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은 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에 운전하던 차량은 아니었다”며 “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돼 늘어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해 미끄럼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비탈길에 1.2t 화물차를 세우면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도 기울어진 비탈길에서 차량 앞쪽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주차한 뒤 주차 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주차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순간 차량이 길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화물차는 인근에 있던 B씨(76)를 친 뒤 다른 상가 물품을 들이받고 멈췄다. 차량 바퀴에 깔린 B씨는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수동변속기를 후진에 두지 않았고, 차량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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