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수급자···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수급자···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투데이코리아 2024-11-29 14:0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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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 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2만1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4만30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월 16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지난 2020년 12월 2만3356명, 2021년 12월 4만8979명, 2022년 12월 10만1185명, 2023년 12월 15만699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이 매달 166만7000원 이상,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다.
 
앞서 건강보험 당국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면서 인정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건보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논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노령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수급하게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보 당국은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년도(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해 4만3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퇴직 이후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만큼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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