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가진 것처럼 기자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도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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