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거짓 신고로 돈을 부정수급 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 조사결과 A씨는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노동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천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A씨는 건설 현장 준공 청소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하기도 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월께 현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에 착수, A씨 일당의 혐의를 확인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3명의 일당 외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7명을 더해 총 20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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